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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1의 인사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96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차량운행을 시작한 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는 자주기업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운행 전 음주측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나. 근로자1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정직 40일을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예비승무원 마지막 순위 발령)도 역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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