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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79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0.

25. 유○문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유○문 생산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문 생산부장이 2024.

10. 28.

근로자에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점, 김명환 대표이사가 2024. 10.

29. 근로자에게 “결근사유서 가지고 출근하세요.”, “나는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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