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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51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욕설 등을 한 사실은 부정하나, 신고 사실과 일부 부합한 점 및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황도 신고 사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들에게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여부 및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규정 등이 따로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달리 그 하자가 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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