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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81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4. 8.

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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