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81
- 판정일
- 2025. 02. 1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4. 8.
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