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00
- 판정일
- 2025.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11.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사용자 소속으로만 재직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2024.
3. 5.
근로자에게 전달한 인사명령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자가 사용자일 뿐 그룹사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6.
1.~6. 30.)에 30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연인원은 30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이 ‘그룹’의 모회사이므로 사업장과 그룹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근로자의 진술 외에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모두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반박하는 점, ⑤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대표자와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자료나 근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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