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63
- 판정일
- 2024.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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