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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12
판정일
2024. 08. 2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자산, 채권·채무 및 고용관계 등 영업 전반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나,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범위(시설물 등)’는 ‘모든시설물 및 영업허가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2는 영업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 매출금 및 미지급 채무를 사용자2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 이력서 및 근로조건 전달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사용자2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사용자2는 심문회의에서 수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고 사전면담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부탁한 자리로 알고 간 것으로 도○○는 수탁사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는 등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2024.

10. 1.

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여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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