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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31
판정일
2024. 08.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② 근로자가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③ 새로 발령받은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직으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업무의 유사성으로 경력단절의 우려도 크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직명령 전 근로자와 두 차례 협의한 사실이 있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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