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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 분리 조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 2..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를 협박했다는 허위 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폭언 및 모욕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감봉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70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가. 배치전환이 징계인지 여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징계 절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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