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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말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06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심위원회도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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