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말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06
- 판정일
- 2025. 02.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심위원회도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