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8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부적정한 경우 본채용을 거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평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지속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에 의한 것으로 2024.

10. 28.

동료직원 중 7명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2024. 10.

31.부로 본인들이 사직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제공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