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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14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10.

28.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사진으로 찍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최종 합격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작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다른 근로계약서와 달리 근로개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역시 누락되어 있어 완성된 근로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원본을 교부함과 더불어 분실 등의 문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본을 제공하나 근로자의 경우 원본이 없으며, 사본 역시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면접 불합격 통보 문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불합격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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