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93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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