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49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 ④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하고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별도의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