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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3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보안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를 보안 업무로 한정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12.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무엇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 사생활을 수첩에 적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로 인해 임금 감소 등 금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직급도 낮아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부서의 근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08:00~17:00 근무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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