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99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통상해고로 인정될 만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26,422,370원(금이천육백사십이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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