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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86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71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원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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