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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46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근로자1, 2, 3, 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1, 2, 3, 4 모두 회사 규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골프를 친 사실 및 골프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수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근로자4가 계약 총액 기준으로 7.38%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을 보고하였으나, 구성 부분에 따라 기간이 다양한 기존 계약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계약금액의 증가율이 17.76%에 달하고, 금액으로 비교하면 회사가 약 미화 백만 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4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손실 초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 기준 및 과거 징계이력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에서 초심보다 경한 징계를 한 점, 재심 징계위원장의 이석으로 근로자들의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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