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46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근로자1, 2, 3, 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1, 2, 3, 4 모두 회사 규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골프를 친 사실 및 골프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수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근로자4가 계약 총액 기준으로 7.38%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을 보고하였으나, 구성 부분에 따라 기간이 다양한 기존 계약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계약금액의 증가율이 17.76%에 달하고, 금액으로 비교하면 회사가 약 미화 백만 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4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손실 초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 기준 및 과거 징계이력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에서 초심보다 경한 징계를 한 점, 재심 징계위원장의 이석으로 근로자들의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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