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99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보에서 거론된 임원 등 다수의 명예가 훼손되고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 자체적 신고 또는 제보절차(고충처리, 감사 등)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외부에 직접 투서한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내 근무 분위기 및 질서를 해친 점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징계의 종류 선택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적정한 수준이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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