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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30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종사한 건설현장의 특성,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적게는 4일, 많게는 10일 내외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처리는 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제공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일 단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일종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1. 자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강보험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의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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