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88
- 판정일
- 2025. 02. 11.
가. 감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 조치에 따른 감액된 임금에 대해 사후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보전을 받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를 통해 감봉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감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감봉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이 2024. 12.
28. 경에야 뒤늦게 근로자에게 도달된 점, ③ 사용자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시 해고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현재 근로자의 후임자가 채용되어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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