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
판정일
2024. 04. 30.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