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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03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4차례(2024. 11.

21., 2025. 1.

2., 2025. 1.

14., 2025. 2.

4.)에 걸쳐 근로자의 자택 및 근로자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고, 2025. 1.

2., 2025. 1.

23., 2025. 2.

4. 보정 촉구를 요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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