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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0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에 평일은 5명, 토요일은 3명,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 근무자 5명 중 2명은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 기간(2024.

10. 14.~11.

13., 31일)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7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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