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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5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당한 성과금을 취득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상급자의 컨펌없이 고객에게 수차례 무상 서비스를 제공(선불금 양도 포함)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6조제8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중요한 경영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단 한 번의 주의를 제외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전혀 없었고, 권고사직이 타진되면서 고객관리시스템 기록을 확인하고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까지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사실 등을 검토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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