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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66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애○원과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을 조회한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16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4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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