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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69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는 승진점수 산출 시 감점을 하는 효과와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3회)은 ‘복무규정 준수 부적정’의 경고 사유에 해당함 다. 경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라.

경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반드시 징계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고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인사권자가 발령하면 충분한 것으로 징계처분과 같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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