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78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갱신 또는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표가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실장의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