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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78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갱신 또는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표가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실장의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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