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68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8. 6.
사용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2024. 8.
19.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4.
11. 12.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유선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2025. 11.
25. 징계 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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