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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86
판정일
2025.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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