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86
- 판정일
- 2025.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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