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현장소장의 의한,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고,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1
- 판정일
- 2024. 05. 30.
판정문
현장소장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해고라고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근로자는 숙소에 계속 머물렀고, 사용자측 전무가 상당 기간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나 복직 등을 촉구함이 없이, 말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에 따라 결국 해고가 있었다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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