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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81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조무사로 2024.

5. 7.

입소자의 병원 이동 과정에 동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를 통한 투약을 금지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2024. 5.

17. 간호데스크에 투약 바구니를 놓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대리 투약한 점, ③ 사용자가 지시 위반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실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비아냥 식으로 발언하여 직장 내 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비아냥을 한 비위행위는 계획적이지 않고 1회에 불과하여 비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2024.

5. 17.

저녁 식사 전 입소자에게 투약을 한 당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요양보호사이고 근로자가 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직접 대리 투약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4. 5.

17.에는 간호조무사들의 교대 휴무로 인해 투약 업무가 평소에 비해 더 과중하였던 상황이었음이 쉽게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그 형평성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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