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직처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스스로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61
- 판정일
- 2025. 02. 10.
판정문
2024. 5월 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였던 점, 이후 근로자의 이직처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다른 근로자와의 면접 진행을 목격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4.
6. 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4. 5.
31.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 후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요양기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보낸 것이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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