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68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24. 7.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8.

20.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