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68
- 판정일
- 2025. 02. 10.
판정문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24. 7.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8.
20.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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