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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재심사건 제기 후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2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이유서 제출 요구(2회)에 대한 불응 행위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4.

11. 15.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신청서에 초심판정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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