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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20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작가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금액을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원고 작성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휴가 등을 사용할 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이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퇴근하거나 사용자의 통제 없이 시간 활용이 가능하였던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명함, 회사계정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소속 직원의 소개로 타 사업장에서 작가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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