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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5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김O예 실장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김O예 실장의 계약서, 업무 내용 및 진술서 등으로 볼 때 김O예 실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수업 시간표, 급여 산정 내역 및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53명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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