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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79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재단의 경영 여건상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과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는 출·퇴근에 각각 45분 정도를 더 할애해야 하고 교통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나, 이 같은 정도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2차례의 면담이 있었고 교통비 지원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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