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06
- 판정일
- 2025.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6. 11., 6.
17. 고속버스 이용고객인 피해여성에게 “이쁜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고객불만을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제14호 및 상벌규정 7.2.2.1.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중지 20일‘의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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