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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06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6. 11., 6.

17. 고속버스 이용고객인 피해여성에게 “이쁜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고객불만을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제14호 및 상벌규정 7.2.2.1.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중지 20일‘의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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