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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5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반조직적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③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전임 위원장 이임식 등의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④ 중앙위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 행위는 중앙위원의 언동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인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해고의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3.

26. 중앙위원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여지고, 노조의 회의규정 제4조 및 제6조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동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인정됨 ② 노조의 조직실장인 근로자가 타 노조의 설립을 위한 회의 등에 참여한 행위는 노조의 목적 및 특성,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 업무, 이로 인하여 노조에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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