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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58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년으로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근로자가 정년 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사실, 지각한 사실, 조사에 불응한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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