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약 13년 6개월 간 일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1
판정일
2024. 03. 19.
판정문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 소유인 점, 사실상 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여러 차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처음 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3.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