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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22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를 제외한 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고 경력직 근로자 채용 시 경력 사항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③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이 대부분 소명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는 입찰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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