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96
판정일
2024.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임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위한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언쟁한 미소통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시말서 작성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며 출석치 아니하였고 재심신청 절차를 고지받았음에도 재심신청을 포기한 점,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