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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82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1.

3.부터 2024. 7.까지 임직원복리후생제도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비연고 주택지원금 및 가족상봉비를 부정수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20조(복무규율) 및 제77조(징계사유)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보이고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은 금액(20,031천 원)이며 징계양정 가이드(1쪽)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나, ① 징계양정 가이드는 사실상 제도화된 지침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는 점, ② 비연고 주택지원금 자격상실기준인 ‘가족과의 동거’에 대해 고지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을 2025.

7. 26.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서면통지 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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