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82
- 판정일
- 2025. 02. 0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1.
3.부터 2024. 7.까지 임직원복리후생제도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비연고 주택지원금 및 가족상봉비를 부정수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20조(복무규율) 및 제77조(징계사유)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보이고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은 금액(20,031천 원)이며 징계양정 가이드(1쪽)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나, ① 징계양정 가이드는 사실상 제도화된 지침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는 점, ② 비연고 주택지원금 자격상실기준인 ‘가족과의 동거’에 대해 고지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을 2025.
7. 26.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서면통지 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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