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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임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12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배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2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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