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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27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근로자는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파트너 회계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대외적인 공시자료에서도 출자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사원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용자 회계법인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관계하에 파트너 회계사로서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유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매출도 근로자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한편,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상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바,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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