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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53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① 합창단 공개채용 공고문에 임용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점, ②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반드시 위촉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해석되지 않고 위촉 기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전임자 중 1명만 위촉 기간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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