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으로서 현지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주요업무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있어 해외에서 국내 본사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58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관련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무장소는 국내로 명시하고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 해외법인 직원들과의 불화가 발생한 점, 주요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두고 있음에도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향후에도 전보명령에 불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일체를 부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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