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82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를 TF 리더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근로자들 모두 거부한 점, ③ 발령시부터 컴퓨터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TF 리더인 것에 반해 2명은 근속연수와 직급이 모두 높은 점, ⑤ TF팀 내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 간 직군 차이 등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로 인해 TF팀에 발령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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