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82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를 TF 리더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근로자들 모두 거부한 점, ③ 발령시부터 컴퓨터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TF 리더인 것에 반해 2명은 근속연수와 직급이 모두 높은 점, ⑤ TF팀 내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 간 직군 차이 등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로 인해 TF팀에 발령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